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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 계약 만료 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요?

사정 상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새 집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새 집은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전세로 확인 중이고 가계약 직전입니다. 새 세입자를 최대한 구해보겠지만, 제 이삿날에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이 경우에는 월세를 내면서 살려고 합니다. 물론 실거주는 새로운 집에서 할 예정이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되면 이전의 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중계약 등으로 잡혀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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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월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는 경우 ,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의 중복 여부와 법적 대항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 기존 대출의 처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동일한 시기에 두 개의 주택에 대해 증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현재 주택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 대출 목적물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대항력 확보 :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대항력 : 전입신고를 통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ㆍ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때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주택의 월세 계약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월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해지나 전대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이나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기존 대출의 정리 또는 목적물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 새로운 주택에 대한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한사람의 명의로 두개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실행시점에 이전 전세대출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신청하는게 일반적이기에 질문의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이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주택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하고 새로운주택이 실거주를 하는 것자체도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전집이나 현재집에 대해서 대항력확보가 어려워 더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이사를 하신다면 현재주택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뒤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이에 맞추어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문의하신뒤 그에 따라 이사시기를 정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집이 대출이 없으면 가능하지만 방이 안나가면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또 전출을 해야 된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본인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부분을 잘짚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되면 이전의 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중계약 등으로 잡혀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 임차인이 버팀목 대출시 이중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출은행에 제출한다면 모든 절차는 마무되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보다는 전입신고가 문제 입니다. 즉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기존 집은 전출이 되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부터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