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 전에 월세로 이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안심전세90%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로 약4년간 거주 하고 이번년도 10월11일을 만기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
집주인에게 말씀 드려놨고 새로운 세입자를 같이 구해보자며 좋게좋게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는 도중 입니다 .
이 도중에 제가 이사하려는 집은 회사 근처에 있는 월세집으로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이 제가 원하는 컨디션 및 조건의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인데다가
있더라도 일주일 내에 빠지는 집들이 많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만기일은 10월인데 현재 7월15일인 지금 시점에서 맘에드는 집이 막 나와서
미리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한 후 제일 미룰 수 있는게 약 한달정도라고 해서
8월 말쯤에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 합니다.
만약 만기일 전까지 집이 안구해진다고 할 경우 8월부터 들어가서 발생하는 월세정도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거같아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만약 10월 11일 만기일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가 구해지고
만기일 전인 8월이든 9월이든 그 도중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고
제가 허락할 경우 만기일인 10월11일 전에 계약을 이행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제 전세보증금대출 을 미리 반환하는 게 가능한가요 ?
ex.만기일은 10월11일이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9월10일에 입주를 원할경우
제가 허락한다면 9월10일에 잔금치루라고 하고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반환을 해당일에 은행으로 입금요청 하고
남은 10%의 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 은행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는지)
2.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받기 전까지는 8월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안해야하죠 ? 그래야 현 전세집의 보증금을 추후에 분쟁 발생시
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만약 8월에 이사하는 새 월세집 같은경우 전입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입주인정을 안해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 월세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
(가스,인터넷,전기 등도 전세금 반환을 받고 이전할 예정입니다)
ex. 계약서상 입주일만 8월30일로 정하고 잔금까지 치룬 후
실거주는 현재 전세집에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거주해도 되는지
3. 위 내용들에 문제가 없다면
제가 새로운집 월세와 , 현재 전세집의 전세이자 두개를 납부할 여력만 된다면
해당 방법으로 먼저 집을 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
4. 또한 이번년도를 끝으로 전세계약을 만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은행 , 전세대출담당자 에게 보고를 해야할까요 ?
5. 혹시라도 10월11일 내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해질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소량의 짐만 두고 새로운 집에서 지내도 되는건지 ,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하면 안되는지..
그리고 전세금반환이 안돼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집주인에게 납부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요 ?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지속적으로 지급이 안될경우 보증보험에서 처리해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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