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이사관련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안심전세90%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로 약4년간 거주 하고 이번년도 10월11일을 만기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
집주인에게 말씀 드려놨고 새로운 세입자를 같이 구해보자며 좋게좋게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는 도중 입니다 .
이 도중에 제가 이사하려는 집은 회사 근처에 있는 월세집으로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이 제가 원하는 컨디션 및 조건의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인데다가
있더라도 일주일 내에 빠지는 집들이 많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만기일은 10월인데 현재 7월15일인 지금 시점에서 맘에드는 집이 막 나와서
미리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한 후 제일 미룰 수 있는게 약 한달정도라고 해서
8월 말쯤에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 합니다.
만약 만기일 전까지 집이 안구해진다고 할 경우 8월부터 들어가서 발생하는 월세정도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거같아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만약 10월 11일 만기일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가 구해지고
만기일 전인 8월이든 9월이든 그 도중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고
제가 허락할 경우 만기일인 10월11일 전에 계약을 이행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제 전세보증금대출 을 미리 반환하는 게 가능한가요 ?
ex.만기일은 10월11일이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9월10일에 입주를 원할경우
제가 허락한다면 9월10일에 잔금치루라고 하고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반환을 해당일에 은행으로 입금요청 하고
남은 10%의 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 은행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는지)
2.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받기 전까지는 8월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안해야하죠 ? 그래야 현 전세집의 보증금을 추후에 분쟁 발생시
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만약 8월에 이사하는 새 월세집 같은경우 전입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입주인정을 안해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 월세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
(가스,인터넷,전기 등도 전세금 반환을 받고 이전할 예정입니다)
ex. 계약서상 입주일만 8월30일로 정하고 잔금까지 치룬 후
실거주는 현재 전세집에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거주해도 되는지
3. 위 내용들에 문제가 없다면
제가 새로운집 월세와 , 현재 전세집의 전세이자 두개를 납부할 여력만 된다면
해당 방법으로 먼저 집을 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
4. 또한 이번년도를 끝으로 전세계약을 만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은행 , 전세대출담당자 에게 보고를 해야할까요 ?
5. 혹시라도 10월11일 내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해질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소량의 짐만 두고 새로운 집에서 지내도 되는건지 ,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하면 안되는지..
그리고 전세금반환이 안돼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집주인에게 납부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요 ?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지속적으로 지급이 안될경우 보증보험에서 처리해줄까요 ?
1. 전세 만기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만기일 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중도상환을 해야 하며, 은행에 미리 얘기를 해야 합니다.
2.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집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월세집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주 인정을 해주며, 월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3. 새로운 집 월세와 현재 전세집의 전세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된다면 해당 방법으로 먼저 집을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4.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내용은 은행과 전세 대출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해질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 후에 소량의 짐만 두고 새로운 집에서 지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세금 반환이 안돼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집주인에게 납부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놨다면, 지속적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 보증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