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 월세집 계약 미리 가능할까요?
전세집에 10월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과 모두 상의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월세 집을 알아보던 와중에 9월 초 입주를 생각하는 아주 괜찮은 조건의 집을 찾았어요.
계약을 하고 싶어 찾아보니 10월 말 까지는 지금 전세집과 이중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10월까지는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혹시 위험부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이사갈 집이 9월초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대항력이 늦게 생성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는 계약이행의 의무도 존재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 계약을 빨리 종료를 시키고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갈 집에 꼭 마음에 든다면 일시적인 이중 지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임차인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유지는 월세인 새 이사처 보다는 기존 주택에 남겨 두거나 가족이 있다면 한쪽은 다른 가족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 10월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과 모두 상의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월세 집을 알아보던 와중에 9월 초 입주를 생각하는 아주 괜찮은 조건의 집을 찾았어요.
계약을 하고 싶어 찾아보니 10월 말 까지는 지금 전세집과 이중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10월까지는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혹시 위험부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월세 집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신다면 대항력일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빨리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달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확하게 준다고 했으면 월세집을 얻고 한달정도의 지출을 감안하면 되는데 만약 안주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그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