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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허스키89
정직한허스키8923.06.03

월세 계약기간중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들어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

구해도 단기로 밖에 못구한다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남은 계약기간 월세/관리비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임대인 사정으로 구하지 못하는데도 계약기간중 이사를 가게 되면 제가 모두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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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임의로 해지할 수 없어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