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만기일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상황이면 임차권 등기를 못하나요?

제목과같은 질문입니다.

계약만기까지는 1년정도남아있고, 집주인에게는 나가기 3달전에 이야기를해놓았고 집 보러오는 사람은있지만 아직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진상황입니다.

이사갈집은 대출껴서 다음달 중 입주예정인데, 현재집이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올경우 보증금을 못받는상황인데, 중도에 나가게될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못하는상황일까요?

만약 이럴경우에는 차선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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