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주겠다 할 때 집 구하는 시기 알려주세요.

계약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없이 만기날짜에 이사가겠다 말했지만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준다는 말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1달 뒤인 6월 12일이 계약 만기로, 아직까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오늘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위해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그곳 부동산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없는데 왜 집을 보러왔냐, 돈이 확실히 들어오는게 아닌데 계약할 수 있는 것 맞냐? 라는 식으로 묻더라구요.

질문드리고 싶은건
1. 집주인이 전세금을 원래 날짜에 안줘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을 경우 집을 구하는건 집주인이 돈을 줄 때 까지는 못하는걸까요?

2. 집주인이 만기일 2~3일 전에 돈줄테니 바로 나가라 < 이렇게 나올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만약 집주인이 1~2달 동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서류등을 작성하는편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이 전세금을 원래 날짜에 안줘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을 경우 집을 구하는건 집주인이 돈을 줄 때 까지는 못하는걸까요?

    - > 일단 해당 전세금을 이용해 다른 주택 잔금을 치루시는 것이라면 반환전까지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금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대항력확보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실제 완료되기까지는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즉, 주택을 구하는데 자금에 문제가 없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라면 퇴거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집주인이 만기일 2~3일 전에 돈줄테니 바로 나가라 < 이렇게 나올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원칙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는게 임대인에게 자금이 없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을 하여야 하는 위같은 상황에서 만기 1~2일전에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해당일자에 바로 입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최소 한달정도의 여유는 두어 달라고 사전에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3. 만약 집주인이 1~2달 동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서류등을 작성하는편이 좋을까요?

    -> 협의는 그대로 하되, 임차권 등기와 같은 법적 조치는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해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다고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게 되는게 아니기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 1. 집주인이 전세금을 원래 날짜에 안줘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을 경우 집을 구하는건 집주인이 돈을 줄 때 까지는 못하는걸까요?

    ==> 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만기일 2~3일 전에 돈줄테니 바로 나가라 < 이렇게 나올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집주인이 1~2달 동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서류등을 작성하는편이 좋을까요?

    ==> 평상시 임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가 완료가 되고 보증금 회수가 되어야 다음 집을 알아 볼때 자금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 없이 다른 집 잔금이 가능할 경우는 기존 집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매일 지연이자 발생이 되면 향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소송은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판결문으로 경매로 넘겨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회수는 만기일자에 받으시고 임대차 종료와 함께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1~2달이라도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이면 일자적으로 확답을 받는 것이 좋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못할 경우 보증금 회수 어려울 경우 자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계약은 어려울 듯 합니다.

    2. 보증금 전액 반환을 만기 2~3일 전에 준다면 목적물 인도하면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3.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완곡하게 보증금을 받아 내겠다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압박의 요소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