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할 집을 알아보는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요?
전세 만기 약 3개월 덜 남은 시점에서 새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주인에 재계약 없이 퇴거한다고 통보한 상태고요.
근데 집을 안내해주시는 부동산들이 모두 저희 쪽 집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정해졌냐고 물어보시고 아직 없고 저희 만기 일자만 알려주니 저희 쪽에 들어올 새 세입자가 정해지고나서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들 합니다.
계약서상 만기 일자에 저희가 정확하게 나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그 날짜에 입주할 수 있는 새 집을 찾아 계약하는 와중에 집주인은 저희 만기일 입주를 조건으로 내놓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부동산 말대로 저희 쪽에 들어오실 분이 먼저 정해지고 알아보는 게 안전하고 최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혹시라도 계약부터 했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이 늦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잔금을 제날자에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것 처럼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므로 세입자가 정해진 다음에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안나간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 있으면 괜찮은데 돈이 없어서 못줄경우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께 만기에 돈을 줄수 있는지 확답을 받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협의를 해가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를 먼저 정한 후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현재의 집의 보증금 반환과 새집 계약금 지급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새 세입자를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 집주인은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만기일가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바로 받이 못하면 새 전세 계야금 또는 잔금을 제대 지급하지 못해 새로운 집으로의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집 계약 일정과 맞지 않을 가능성
> 새 집 게약 시 입주일이 현재 집의 퇴거 일정과 딱 맞지 않을 경우, 중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이사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먼저 구한 후 진행 시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오면 기존 보증금을 제때 반환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 집 계약금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운 집 입주 일정을 조율하기 훨씬 수월 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는 동안 원하는 새 집의 계약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현재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인데요..
일단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명확히 말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먼저 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새로운 집 계약을 서두드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부동산을 통해 협조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실 보증금 회수 문제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갈집 계약을 했는데 기존 집에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보증금회수가 안되면 새로 이사갈집 잔금 마련 및 전입신고에 애를 먹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 집의 세입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던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새로운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는게 좀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다음 세입자 유무 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사례가 많아 부동산이 위와 같이 말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삿날 다 정해놨는데 보증금을 못받으면 그것도 참 난감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답을 받은 후 이사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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