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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지켜라마보
지구를지켜라마보23.08.22

현 세입자 계약만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중인데 3달 후 계약만기가 도래하기에 연락을 드렸더니 이사를 간다합니다.

집주인으로서 무언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 조언 구합니다.

1. 부동산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현 세입자와 제가 별도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이 해주나요?(당연 부동산이 해주는거라 생각은 들지만 모든 일이 제 생각같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2. 제가 먼저 퇴거해달라 요청드린 적은 없는데 만약 1번에 따라 일정조율 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혹여 현 세입자가 맘이 바껴 재계약을 요구할 시 갱신권 언급이 나올 듯 한데 갱신권을 쓸 시 현전세가보다 다운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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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부동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매물을 내놓을실때 입주가능시기를 현 전세계약만기일 이후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후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중개인을 통해 현 세입자와 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최종 협의된 날짜에 보증금 수령과 기존 보증금 반환만 하시면 됩니다.

    2. 만기해제로써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일정을 무리하게 앞으로 당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사비용지급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네. 임대차보호법상 인상에 대해서만 5%이내로만 제한되어 있지 감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한 일정등은 현 세입자와 직접 조율하겠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2.연장하지 않고 만기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이사비를 지원할 이유를 찾아 보기 힘듭니다.

    3.이미 나간다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기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재계약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현 세입자와 제가 별도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이 해주나요?(당연 부동산이 해주는거라 생각은 들지만 모든 일이 제 생각같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때 입주 가능일을 알려드리면 부동산에서 최대한 맞춰 줍니다.

    2. 제가 먼저 퇴거해달라 요청드린 적은 없는데 만약 1번에 따라 일정조율 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원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갈때 보증금만 잘 반환하시면 됩니다.

    3. 혹여 현 세입자가 맘이 바껴 재계약을 요구할 시 갱신권 언급이 나올 듯 한데 갱신권을 쓸 시 현전세가보다 다운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문자든 카톡이든 나간다고 한 것을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만약 갱신권을 요구할 경우 다운이든 업이든 쌍방간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5%상한은 있지만 하한선은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찾으면 현세입자와 부동산이 날자를 조율합니다

    그래야 또현세입자도 새로운곳을 찾아 가니까요

    만기에 나가는거라 이사비용같은것은 안해주셔도 되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잘모르겠네요

    또 재계약을 한다하면 금액은 서로 협의를 하셔야 겠지요

    그런일없이 순탄하게 계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세입자와의 이사조율은 부동산에서 해주긴합니다. 기존임차인의 퇴거시점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사비를 물어주는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운계약서의 요구는 불법이므로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정조율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면됩니다

    2. 먼저 이사를 간다 했으니 이사비 지원은 안해도 될것같네요

    3.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임대금 상향은 5프로 제한되어 있지만 하향은 제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사 일정은 부동산이 현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사이에서 조율합니다.

    2. 만기에 나가는경우라 없습니다.

    3. 갱신청구권은 더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것이고 계약금액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조건은 인상이 최대 5% 이내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중개비 괜히 깍지 마시고, 중개사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현재 임차인 연락처 준 다음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일정 조율 되도록 중개사에게 부탁하세요

    2. 이사비 지원안하셔도 됩니다.

    3. 갱신하더라도 2년 더 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 동일한 전세가로 더 살수 있는 권한을 주진 않습니다.

    전세금은 결국 협의해야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현 세입자와 제가 별도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이 해주나요?(당연 부동산이 해주는거라 생각은 들지만 모든 일이 제 생각같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한다면 부동산이 새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여 조율합니다. 기존임대인의 의견은 임대인이 직접 물어보거나 임대인이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전달하여 부동산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2. 제가 먼저 퇴거해달라 요청드린 적은 없는데 만약 1번에 따라 일정조율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적법한 퇴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종료시 퇴거한다는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하면 되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퇴거하면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 혹여 현 세입자가 맘이 바껴 재계약을 요구할 시 갱신권 언급이 나올 듯 한데 갱신권을 쓸 시 현전세가보다 다운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주변 전세시세가 떨어졌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하 시 임차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날짜는 부동산에서 신규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사이에서 조율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확실하게 이날 이사일정으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데 맞는지 여부를 물어봐서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2. 세입자의 이사비 지원은 집주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차 만기의 상황입니다.

    3. 일단 의사표현은 하였으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계약갱선청구권을 안썼다면 갱신계약, 그렇지 않다면 신규 내용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신규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어야 재계약을 할 수 있지 합의가 어렵다면 세입자가 퇴거하는 모습이 통상적일 것입니다. (단, 세입자의 강력한 갱신청구권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갱신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