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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맞는지 애매할 때 디자인 등록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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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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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4. 10. 24. 디자인 브랜드 '위글위글'의 운영사 아트 셰어가 저작권 위원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2024구합 62707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행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스마일 플라워 모양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원고만의 독창적인 미감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등록 재심 회의 역시 '해당 도안은 기존의 창작물과 구분되는 차별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기존에 다수의 선행 저작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음,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독점적 보호를 주기보다 보호는 상표나 부경으로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등의 위원 의견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은 선행 저작물을 기반으로 꽃잎의 수와 형태에 변형을 가한 것으로, 충분히 창작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관청이 가지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 회의 위원들의 재심 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기에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피고는 신청된 물품 등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가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 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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