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맞는지 애매할 때 디자인 등록 거부는 위법
1.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4. 10. 24. 디자인 브랜드 '위글위글'의 운영사 아트 셰어가 저작권 위원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2024구합 62707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행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스마일 플라워 모양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원고만의 독창적인 미감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등록 재심 회의 역시 '해당 도안은 기존의 창작물과 구분되는 차별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기존에 다수의 선행 저작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음,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독점적 보호를 주기보다 보호는 상표나 부경으로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등의 위원 의견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은 선행 저작물을 기반으로 꽃잎의 수와 형태에 변형을 가한 것으로, 충분히 창작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관청이 가지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 회의 위원들의 재심 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기에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피고는 신청된 물품 등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가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 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