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보증금 감액계약시 확정일자 여부와, 추가특약문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 증감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일자를 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줄거나 월세가 추가된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변경된 계약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하고 서류 일원화되어 편리하지만 문구가 불분명하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하지만 임차인과 협의하에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편하면 새계약서 말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특약 문구본 임대차 계약은 0000년 00월 00일 체결한 계약의 연장에 해당되며 보증금은 00,000,000원으로 감액, 월세는 000,000으로 전환한다.본 특약에 따라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새로 신청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이외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양 당사자는 상호 이의 없이 동의한다.위와 같이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