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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시원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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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5m2(18.13평) 누나가 전세 계약으로 입주 예정인데 소유자인 분양받은 주인(형제)도 함께 거주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세대 분리도 가능할까요?

▪️ 성수동 59.95m2(18.13평) 형제가 아파트 분양권자로서 소유자(등기 명의자)

▪️ 누나 부부는 전세 계약으로 입주 예정

(1주택자 )

▪️질문: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59.95m2

(18.13평) 함께 거주 가능할까요?

함께 거주 가능하다면 세대분리 가능

할까요?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세금관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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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가 전세계약으로 입주한 집에 동생이 전입을 하게되면 동거인이 될 것이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분리(별도 출입문에 별도 거주공간)가 되지 않아서 세대분리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 아파트 구조 상 현관문이 하나라 세대 분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 주택에 질문자님이 함께 거주하는 건 가능합니다. 세금은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