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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봉고20
현재 누나명의 집에 어머니, 저 2명만 되어있습니다.
누나는 직장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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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집이지만 누나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고 본인과 어머니가 되어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자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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