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매부(여동생의 남편)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집은 매부가 세대주이며, 매부는 따로 본인 명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계존속이 아닌데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해당할까요?
본인은 매부(여동생의 남편)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집은 매부가 세대주이며, 매부는 따로 본인 명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계존속이 아닌데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해당할까요?
==> 질문자님께서 여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가 되어도 무주택 세대주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동생의 남편 주택에 전입하면 기본적으로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현상태로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만일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세대주로 변경한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부의 경우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세대합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ㅈ
즉 매부의 주택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아닌 매부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매부는 무주택 세대주 기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과 매부는 서로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부가 세대주이며 따로 자가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소유 주택은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세대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매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며,매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세대 내에 주택 소유자 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에 속해 있는 이상,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고,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 분리 조건: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분리(전입신고 및 전출)
실제 거주 실태가 분리되어야 함 (예: 방이 따로 있거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 등)
이 경우, 본인이 단독 세대주가 되면서, 무주택이라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여 본인이 단독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매부세대에 편입이 되어 있으시고 매부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대주 등록을 희망하신다면 세대를 분리하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