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
혼인신고 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아버지의 동생인
처숙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숙부의 집 : 자가)
그런 경우에 저와 배우자는 생애최초와 무주택 조건인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의 삼촌집에 동거인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삼촌의 주택 수와 무관하게 부부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처숙부와 질문자세대와는 동일세대를 구성해도 주택수는 합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 부부가 무주택이고 주택구매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관련한 혜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 혹은 세대원 지위를 갖추셔야 청약이나 관련 부분에 요건이 충족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은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속 +직계 비속까지만 포함합니다.
삼촌, 처가의 삼촌, 처숙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생애최초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서 말하는 무주택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직계 존·비속과 함께 사는 집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처가 쪽 집(처숙부 소유)에 거주하더라도, 배우자 본인이나 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와 혼인신고 완료,배우자 본인/질문자 본인 주택 미소유,
처숙부 집에서 거주시 무주택 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