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아내는 유주택)인데 신혼부부할지, 세대분리할지 되는지

  • 저희 부모님은 유주택이시며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이십니다.

  • 저와 제 아내는 작년에 결혼했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아내가 청약당첨된 집에 현재 같이 거주중입니다.

  •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아내가 세대주인데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해있습니다.

동거인이라고 곧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을 하려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정부24에서 하면 되는 것 맞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관련 공부를 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는 혼인상태가 아니므로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청약에 무주택세대주라고 되어져 있을 경우 세대분리를 해야 됩니다.

    즉 다른 곳에 전입을 해서 세대주가 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집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나이가 만60세 이상일 경우 청약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댁에 주민등록지를 옮기시고 세대주변경을 통해서 청약에 도전을 하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에서 하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공부는 요새 유튜브와 서적이 많이 나와 있으니 이것으로 공부하면 기본적인 공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