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혼인 후 무주택 자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약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청약(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어 입주(28년 예정)를 앞두고 있으며, 입주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혼인신고는 마쳤지만, 아직 별도 마련해둔 신혼집이 없어 부부가 각각 부모님 댁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입주 전까지 전입신고 없이 각자 부모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할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나 당첨 자격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부모님의 경우 부친이 주택 소유자이며 만 60세 이상이고, 배우자 부모님은 모두 무주택입니다.

필요 시 인근 오피스텔에서 거주 희망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들이 많다하여 고민이네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각자 부모님 집에서 세대 분리 상태로 거주하면 무주택 세대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부모님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 문제 없습니다

    입주 전 청약 공고 전입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전입신고 가능한 임시 거주지 확보를 권장합니다

    오피스텔 거주 계획 시 전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청약신청인의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주택자로 자격이 유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임대나 노부모봉양 특별공급은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신고를 했더라도 입주 전까지 각자 부모님 댁에 주민등록을 유지했어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에 문제 없습니다.

    신희타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되며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부모님 주소에 세대원으로 남아 있어도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만 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당첨 후 입주 전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은 입주일 기준으로 최종 확인 되므로 혼인신고 후 각자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여도 자격유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