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하고 집처분하면 무주택구성원으로 청약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26년 1월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현재 부부 각각 집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고싶은 아파트 청약이 뜰 예정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고싶어서

모집공고일 뜨기 전에 두집 모두 매도하면 무주택구성원으로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 넣을 수 있나요?

모집공고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 주택보유 이력 자체보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두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춘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등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 확인하고,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세부 자격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 특별공급에 의해서 당첨이 된 이력이 없을 경우 청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인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또한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일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등을 모두 처분을 해야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당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과거에 집을 소유했더라도 매도 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 각각 1채씩 총 2채를 보유중이므로 모집공고일 이전에 두 집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 완료해야 무주택 자격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공고문 발표전에 미리 주택 처분을 완료하고 공고일 당일 등기부등본상 무주택으로 확인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분이 혼인신고 후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집공고일 전에 두 주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일반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자격을 갖추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전에 두채 모두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되므로

    무주택 기간점수에서 최저점을 받게 되어 공공분양 가점 경쟁에서는 다소 분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제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지 기준이 중요해 그 이전 소유권 정리가 모두 되신다면 조건을 충족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