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주택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매매대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면,,
예비 남편이 1주택 소유하고 있고
예비 아내가 무주택 입니다.
결혼하고 혼인 신고 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혼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매매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존 예비남편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건가요?
맞는다면 혼인신고 후 새집 명의는 예비남편으로 해도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면,,
예비 남편이 1주택 소유하고 있고
예비 아내가 무주택 입니다.
결혼하고 혼인 신고 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혼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매매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존 예비남편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건가요?
맞는다면 혼인신고 후 새집 명의는 예비남편으로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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