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약 후 혼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입니다.
남편: 무주택자
아내: 1주택자
남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후 아내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유효 시점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주택 처분 관련
아내의 주택 처분이 혼인신고 이후에도 유효한지,
그리고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공동명의 전환 시점
분양계약 이후 자금 조달을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시점과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주택을 분양받은 적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 후 최초의 주택 구입일 경우에도 생애최초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요건만 충족되면 되므로,혼인신고는 당첨 후, 계약 이전까지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분양계약까지는 남편이 단독으로 진행해야 생애최초 자격 유지가 확실합니다
혼인신고를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아내의 주택 보유 이력이 남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전환은 전매제한이 없는경우에 분양권 등기 이전 시 가능합니다
확인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특공은 혼인과 관련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혼인전에 처분하게되면 본인은 특공신청이 가능하지만 혼인 후에 처분하게되면 부부는 같은 세대로서 1주택자가 되어 생애최초특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이 적어서 유리할 수 있는데, 잔금 이전까지는 변경을 해야 취득세 이중 부담 등을 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가 필요하지만 입주 전까지 신고가 되면 예비 신혼부부 자격을 보통 인정해 줍니다 이 부분은 사전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은 혼인신고 전후에 처분가능하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혼인 신고 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은 분양계약 또는 중도금 납부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 준비와 전매 제한 여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