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으로 청약당첨 후 사실혼인 남편(1주택)과 공동명의 희망 시 적합한 혼인신고 시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이 당첨됐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남편과 공동명의를 희망 시
혼인신고를 언제할지 질문합니다.
현재 저희상황은 아래와 같은데 공동명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결혼 후 혼인신고 X
- 여(무주택 1순위 당첨), 남(1주택)
고민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예-무주택)이 <입주자모집 공모일> 기준이지만
혼인신고를 미리하면 혹시~ 남편 1주택이 문제가 될까봐... 정당계약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려 했습니다ㅠ
근데 어떤 글에선 정당계약"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공동명의는 <정당계약 이후>에 따로 신청안내를 할거고, 그전에만 혼인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공동명의를 희망하면 계약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ㅠ
해야한다면 혼인신고를 해도 무주택으로 당첨된게 문제는 없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분양사에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나 일반적으로 청약에서 당첨된 명의자 외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계약이후에 분양사가 따라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시기가 있고 해당 시기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도 1주택이라는 점이 있기에 혼인신고여부를 떠나 해당 청약건 요건에 따라 공동명의자로써 할수없을 가능성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양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뒤 문제가 없는 시점에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격으로 당첨이 되신 경우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당첨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첨자 신분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만 혼인신고를 하시면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부부간에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원하면 최소한 입주 전에는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이나 등기 후 공동명의 하는 방법도 있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따라서 정당계약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공급 청약에서 무주택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즉, 그때 무주택자로 인정되면 당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였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당첨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계약 이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맞습니다
청약 당첨자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계약하려면, 그때서야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정당계약 이후에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정확한 입주자 모집 공고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면 정당계약 시점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배우자 될 분의 1주택으로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청약 당첨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이후 혼인신고로 배우자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미 당첨 자격에 영향은 없습니다.
모집공고일에는 본인 무주택만 확인, 당첨 확정 후 계약 단계에서 공동명의 여부 결정이라 이 시점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시점에 신청자가 무주택이었다면 이후 혼인 신고로 남편의 주택 보유 여부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당첨된 자격은 유지됩니다. 공동명의를 원한다면 보통 정당계약 체결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배우자 명의로 계약서에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