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인 관련 청약 자격이 궁금합니다.
올해 1월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는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미있는 날이라 같이 휴가를 쓰고 신고를 하기위해 날짜를 맞춰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때문에 현재 남편이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살고있으며,
둘 다 무주택자 생애최초이며 이 상황에서 현재 임신이 되어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될 경우 청약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남편(무주택 세대주)은 특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특공과 일반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2) 아내(무주택 동거인)은 특공 / 일반공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날짜 맞추는 것을 포기하고 주중에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지금 고양 창릉과 김포 호반써밋풍무3차 공고를 보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