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인 관련 청약 자격이 궁금합니다.

올해 1월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는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미있는 날이라 같이 휴가를 쓰고 신고를 하기위해 날짜를 맞춰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때문에 현재 남편이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살고있으며,

둘 다 무주택자 생애최초이며 이 상황에서 현재 임신이 되어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될 경우 청약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남편(무주택 세대주)은 특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특공과 일반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2) 아내(무주택 동거인)은 특공 / 일반공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날짜 맞추는 것을 포기하고 주중에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지금 고양 창릉과 김포 호반써밋풍무3차 공고를 보는 중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은 세대주로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아낸느 동거인 자격으로 청약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묶여서 청약 기회가 하나로 합쳐지므로 각자 무주택 생애최초 요건을 갖췄다면 혼인신고 전에 각각 청약을 시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고양 창릉과 김포 호반써밋풍부 3차의 개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소득 기준과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비교하시고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내분이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법이나 대출과 달리 청약에서는 두분을 별개의 남남으로 취급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신생아 특공 무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공고가 지난 고양창릉은 아쉽지만 현재 조건에 맞춰 남편분 명의로 넣으시되

    앞으로 나올 김포 호반써밋를 비롯한 수많은 수도권 꿀단지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날짜 맞추는 것을 포기하시 주중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두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시면 혼인신고 후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1. 혼인신고 전 생애최초 특공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불가하고요.

    2. 1번과 동일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의 청약제도라면 고양창릉이나 김포 호반써밋 풍무3차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을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두 분은 하나의 무주택세대로 심사받게 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공급 규칙에는 부부가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해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를 처리하는 특례가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애최초보다는 신생아특공이 경쟁률면에서 유리하고, 당첨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해당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분이 당첨되지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일반공급청약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아내분은 지금도 조건 충족이 된다면 특공과 일반 공급 도전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은 혼인신고와 자녀 출생 시점 공고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먼저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희망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현재는 법적 부부가 아니라서 남편분은 생애최초 특공 일부만 가능하고 아내분은 세대원 자격이라서 청약 기회가 제한적이니 청약 전략상 혼인신고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은 당첨 확률과 혜택이 매우 크므로 기념일보다 청약 공고 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날짜를 잡으시고 청약은 세대 단위로 자격이 결정되므로 부부가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혼인신고 후 가장 유리한 특별공급 유형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현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약 당첨을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일 경우는 무주택자로써 특별공급 가능한 것은 생애최초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되고, 일반분양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별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혼인신고전일 경우 아내는 동거인 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세대주, 세대원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청약에 도전을 하시는 것이 가점 등에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