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인 관련 청약 자격이 궁금합니다.올해 1월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는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의미있는 날이라 같이 휴가를 쓰고 신고를 하기위해 날짜를 맞춰둔 상황입니다)위의 상황때문에 현재 남편이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살고있으며,둘 다 무주택자 생애최초이며 이 상황에서 현재 임신이 되어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될 경우 청약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남편(무주택 세대주)은 특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특공과 일반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ex.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2) 아내(무주택 동거인)은 특공 / 일반공급이 가능한가요?혹시 날짜 맞추는 것을 포기하고 주중에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지금 고양 창릉과 김포 호반써밋풍무3차 공고를 보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