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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로 아파트를

일반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 매매하려 합니다.

시부모님은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 남편은 만 30세 이상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저희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하려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결혼 후 집을 구하고 분가하면 올해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 자가를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남편의 소득이 저희 부모님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이 아내분의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부모님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남편분은 세대원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대출 신청자와 그 세대원의 소득 및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 대출이나 특정 금융 상품의 경우 세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하므로 남편분의 소득이 합산되어 부모님의 대출 자격 요건이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생애최초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제한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단순 동거인으로 처리되거나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 소득 합산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영향 여부는 대출을 진행할 해당 은행에 부모님과 남편분이 동일 세대로 구성될 것임을 알리고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소득의 범위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전일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소득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의 무주택 자격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가 장인·장모님의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무주택 인정과 전입신고의 필요성

    남편분은 현재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이미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디딤돌 등)'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특히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주민등록상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으면 '유주택 세대'로 분류되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 판단은 적절합니다.

    2. 장인·장모님 대출에 미치는 영향 (소득 및 자격)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남편분이 처가로 전입할 경우 장인·장모님의 대출 심사 시 다음 두 가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소득 합산 문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등)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남편분이 사위로서 처가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남편분의 소득이 합산되어 부모님의 대출 소득 요건(보통 7,000만 원~8,500만 원 이하)을 초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검증 지연: 생애최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전입하면 남편분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까지 모두 검증 대상에 포함되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3. 가장 안전한 실행 전략

    장인·장모님께서 하반기에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남편분은 처가로 전입할 때 반드시 '세대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일반적인 주택에서 장인어른과 사위가 각각 세대주가 되는 '한 지붕 두 세대'는 지자체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남편분이 처가로 전입하지 않고, 현재 시부모님 댁에서 '세대 분리'만 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므로 주소지를 본인의 명의로 된 작은 원룸 등으로 잠시 옮겨 단독 세대주를 만든 뒤 대출을 실행하시거나, 부모님 댁에서 층이 분리된 경우 별도 세대 구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처가 어른들의 대출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대출 심사 시점에 사위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사위의 소득 증빙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분이 앞으로 시부모님 세대에서 빠져서 질문자님 부모님 댁으로 전입, 세대 편입을 하더라도 남편 소득이 질문자님 부모님 생애최초 주담대 심사에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장인 장모 집으로 전입하더라도 부모님의 주택 구입 대출 심사에서 남편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대출은 부모님 세대 기준으로 심사되며 사위는 세대원이라도 차주가 아니면 소득 반영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의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 시점의 세대원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대출을 신청할 당시

    남편이 부모님 세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남편의 소득은 아예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되시는 분이 부모님 집을 살때 대출시점에 전출이 되어있으면 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로 아파트를

    일반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 매매하려 합니다.

    시부모님은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 남편은 만 30세 이상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저희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하려합니다.

    ==>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한다면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결혼 후 집을 구하고 분가하면 올해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 자가를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남편의 소득이 저희 부모님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대출로 생애최초 대출인경우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이력을 심사하지 않으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츅 어퍼투 먀먀룰 쥰바하며 가족들의 주택 보유 상황과 대출 요건을 꼼꼼히 챙기시는 모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남편이 처가로 전입했을 때, 나중에 장인 장모님이 대출받을 때 사위의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정리하면되겠죠?

    전입시점과 분가 시점을 잘 조절한다면 부모님의 대출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인 즉, 주담대 심사시 소득은 차주(빌리는 사람)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세대원인 사위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시려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부모님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질문자님 부부가 새집으로 이사하여 남편분이 처가에 전입신고를 빼야 합니다.

    꼭 대출실행전에 세대분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