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무주택청약 시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입니다.
편의상 남편이라 하겠습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집에 함께 거주중이고, 현재 제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저희 아버지세요.
세대분리 후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만 30세가 안되어서 현재 남편의 전세집으로 주소 이전 및 소득증빙으로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아니면 동거인이 되는건가요?
동거인이 되더라도 원가족에서 세대분리가 되었으니 제 명의로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1주택자가 되는게 맞을까요 ?
추가적으로 동거인으로 제가 등본 상 나오게 되더라도혼인신고 전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생에첫주택과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예비 신랑의 집에 전입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동거인으로 되어있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청약신청은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시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출입문과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세대분리가 되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 되십니다. 물론 세대분리로 인해 부모님과는 별개 세대로 인정이 될수 있겠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은 동거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에 따라 본인 소유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주택구매시 1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인과 세대주간 주택수등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기 떄문에 남편분의 주택구매이력이 없고 다른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생애최초주택 관련 혜택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원가족에서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 1주택자가 되고 혼인전 배우자 명의 주택은 생애최초 특례 판단에서 별도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증빙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집은 남자분이 세대주가 되게 되고 여자분은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혼인신고전에는 각각 남남이므로 주택수에 합산이 되지 않고 또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여자분도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무주택자로 청약이나 대출 및 생애최초등에 도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남자분이 먼저 생애최초하더라도 혼인신고전에는 여자분 명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가 합가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입니다.
편의상 남편이라 하겠습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집에 함께 거주중이고, 현재 제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저희 아버지세요.
세대분리 후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만 30세가 안되어서 현재 남편의 전세집으로 주소 이전 및 소득증빙으로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아니면 동거인이 되는건가요?
==> 동일한 장소에 가족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그렇지 않는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동거인이 되더라도 원가족에서 세대분리가 되었으니 제 명의로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1주택자가 되는게 맞을까요 ?
==>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동거인으로 제가 등본 상 나오게 되더라도혼인신고 전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생에첫주택과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동거 상황에서 남편의 전세집으로 세대 분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원 가족에서 분리되더라도 새 아파트 매매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1주택자가 됩니다.
생애 첫 주택 특례도 혼인신고 전 남편 명의 매매가 아닌 본인 명의 매매라면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단순히 남편 집으로 주소 이전만 하고 세대주 등록을 안 하면 동거인으로 등재됩니다
세대주 등록까지 하면 세대주가 됩니다
,동거인이든 세대주든, 원가족에서 독립된 세대이면 본인 명의 매매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전이라면 생애최초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혜택을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남편이 세대주인 집에 전입하면 질문자님은 동거인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 중위 40% 이상만 증빙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법적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혼인신고 전이므로 남편과 질문자님은 범적 남남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독립했으니 본인 명의로 집을 사면 1주택자가 됩니다. 동거인은 법적 세대원이 아니므로 나면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생애최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매매 이후로 미루시면 무주택 생애최초 자격을 온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