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건장한메추라기71
건장한메추라기7122.11.07

세대분리 된거 맞나요? 확인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미분양 아파트 실거주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기존에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서(본가는 아버지가 세대주인 자가 있었으나 재개발들어가는 바람에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 전세거주중) 대출받는 조건이 아직 미혼인 상태라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어 2주택이 되어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비신랑(원룸 월세거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렇게되면 세대분리가 된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예비신랑 동거세대가 무주택자이면 관계 없겠습니다.


    종전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주택소유자이신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예비신랑의 세대원으로 전입 변경되었으니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로서 세대분리가 되었을거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세대분리가 안된것입니다. 예비산랑 동거인이 아닌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미혼 상태는 별도의 세대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랑님의 동거인으로 들어가시면 세대원 으로 들어가게된겁니다. 따로 분리하셔서 세대주를 다시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