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분리 세대주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1주택자이며 주택을 매도후에 처가집에 저와 배우자 아이1명 전입신고 + 세대분리 예정입니다. 처가집은 1주택자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며 저와 배우자는 30세 이상이며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세대분리로 제가 세대주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완료, 30세 이상, 주택 매도 완료 후 세대분리 후 세대주 신청 가능합니다

    같은 집이어도 주거 공간이 물리적으로 독립되어야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 인정합니다

    예: 별도 출입문, 화장실·주방 구분 등

    ,공공주택·청약 관련

    LH나 국민임대 등에서 세대주 판단 시, 과거 주택 보유 여부, 세대분리 시점에 따라 유리/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 분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출입구가 다르다면 모를까 세대분리는 어렵고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1주택자이며 주택을 매도후에 처가집에 저와 배우자 아이1명 전입신고 + 세대분리 예정입니다. 처가집은 1주택자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며 저와 배우자는 30세 이상이며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세대분리로 제가 세대주 신청이 가능할까요?

    ===> 비록 처가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하지만 장인 장모와 함께 있는 경우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가족 만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현재 처가댁이 거주중인 주택에 추가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는 의미가 맞나요?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지붕 2세대주는 되지 않으며, 다가구처럼 독립적인 출입이 가능하고 별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지붕 2세대가 가능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내에서는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현재 처가집 세대에 질문자님 세대가 전입을 하면 세대원으로 전입은 되지만 세대 합가가 되게 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분리라는 것은 분리하려는 세대와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야 하고,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면 세대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일단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세대분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30세 이상+혼인 신고 완료 상태이시라면 세대주 자격 충족이 되어 처가집 전입 후 세대 분리 신청으로 세대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