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으로 세대 분리 후 매수시 기존 세대주가 2주택자가 되나요?
40대 싱글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
부모님 1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원.
집 매수를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어 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갈 예정.
동거인으로 세대 분리는 되었지만 세대주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 부모님 앞으로 2주택이 되는걸까요?
동거인으로 본가에서 세대 분리만 해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경과후에 부모님 1주택을 양도하는 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택을 양도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자녀가 1주택을 취득시 자녀와 부모님이 주소를 실제로 분리하는 것이 취득세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취득세 기준 별도세대이므로 별도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규쥬택으로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