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의 친척(작은아버지)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갈 경우 세대분리 될까요?
친구의 친척 분이 전세 계약을 한 집에 친구와 친구 자매가 거주하고 있습니다.(친척은 함께 거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또한 이후 따로 나가서 살 때 청약 및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특례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는 주소를 이전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친구나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동거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특례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분리와는 무관하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대출이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