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빌라 자가 보유중) 집에 들어가 살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동거인이 되는거 같은데,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 자격을 얻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 26세 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빌라를 소유한 친구 집에 같이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론 동거인 자격일까요?
2. 혹시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 자격를 얻는다면, 친구는 유주택 세대주 /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걸까요?
3. 동거인 보다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정산때 많이 유리한게 맞을까요?
4. 한 집에 여러명의 친구가 살고 모두가 직업이 있다면, 모두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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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하게 되는 경우 동거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으며 당사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것이고 분리가 이루어지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입니다.
다른 친구분들이 여러 명이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주하여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