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동거할 경우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2022. 05. 29. 22:35

친구(1주택 보유)는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주택의 3층에 거주중입니다.

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 네, 다른 층,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2. 05. 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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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다가구주택은 방이 여러개 이므로 세대분리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가능하면 작성을 해서 가지고 가고,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오면 됩니다. 그냥 먼저 주민센타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 작성해서 보여줘도 됩니다.

    2022. 05.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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