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데 친구와 동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집주인이고, 친구와 동거하려고 해요. 현재는 저의 단독명의로 제가 세대주입니다. 친구에게 전세금을 받고, 친구는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주민센터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서류만 있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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