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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말캉말캉한멍멍이
저는 집주인이고, 친구와 동거하려고 해요. 현재는 저의 단독명의로 제가 세대주입니다. 친구에게 전세금을 받고, 친구는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주민센터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서류만 있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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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서든 무상 임대차확인서든 작성하시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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