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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느시2
통쾌한느시222.03.14

친구가 제집에 전입신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저는 아파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고 별도 세대원은 없습니다

친구가 부모님과 살고 있으나 사정상 세대주 분리가 필요하여

제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동거인이 아니고 별도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게 필요한건지와 저에게 세금등의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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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면 출입문 구조상 1가구 2세대주 전입이 어렵습니다
    단 전입신고시 세대주 유선확인, 임대차계약서나 무상거주 확인서 등에 의해

    지자체마다 전입 업무처리 행정 세부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 복지센터로 우선 확인 해보세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위장 전입 신고를 하거나 전입을 승인한 세대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에서 위장전입 조사를 하여 당첨을 취소하고 고발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질문자님 소유자의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없다면 별도 세대주 편성이 불가하지만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원과 처한 여건을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