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세입자 친구에 다른세대 전입신고 되나요?

2021. 01. 25. 12:18

아파트에 세를 들어간 친구 집에 들어 가서 살게 된 경우

친구는 세대주가 되겠으나

본인은 세대주 분리하여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무상임대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계약서는 친구랑 써도 되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공동주택에서는(아파트 빌라 등)세대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원룸 주택 등)등에서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2021. 01.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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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곙갸으로 거주하는 경우 계약서 등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친구분과의 전대차 계약서만으로 세대주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1. 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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