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아파트에 친구가 세대주로 전입 가능한가요?

2021. 06. 29. 12:21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실거주중이며,

친구도 함께 살고자 합니다.

친구는 청약때문에 본인이 세대주였으면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보금자리론으로 실거주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 실거주가 세대원으로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청약만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 06. 29. 2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