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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37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실거주중이며,
친구도 함께 살고자 합니다.
친구는 청약때문에 본인이 세대주였으면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보금자리론으로 실거주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 실거주가 세대원으로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청약만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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