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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활기찬향나무
친구가 세주던 집(아파트)에 이제 실거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제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무상임대차계약을 맺고 한 3년정도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지역에 청약을 넣으려면 세대주 여야해서 무상임대차계약을 맺고 저도,친구도 세대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친구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인정될까요?
그리고 제 청약조건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상임대차계약으로 살더라도 관계없어 보이며 세대주가 가능하다면 청약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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