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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치타84
새침한치타8422.05.09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1주택 세대주일 경우, 세대원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1주택 세대주인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세대원) 입니다.

학업으로 20살때부터 가족과 따로 살았고, 세대분리의 기준이 되는 30세 이후에도 무주택 세대주로 몇년간 지내고 있다가,

그 이후 친구 집(1주택 세대주)에 무주택 동거인으로 전입 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등본에는 친구와 동거인으로 표기 되는데, 무주택 세대원인 제가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때 이 때 취득세는 1.1%로 보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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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친구는 본인과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 참조)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 참조)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