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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테리어8
정겨운테리어822.01.20

친구 자취방에 동거인 등록 후 주택구입, 취득세 중과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이상 직장인이고, 부모님 집에 살다가 (부모님은 현재 2주택) 친구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친구 자취방으로 전입 완료 후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를 벗어날 수 있나요?

(친구는 현재 친구 아버지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중으로,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세대주로 등록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동거인으로 했어요)

2. 친구가 동거인으로 저를 받음으로 인해 보험료 증가 등의불이익은 없나요?

3. 사정상 친구 자취방에 들어간지는 좀 됐는데 전입신고를 오늘 했습니다. 바로 내일 계약서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4. 제가 동거인 신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대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하여 세대주 조건 청약 등에 웅모하지 못하는 것 외의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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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고 계시네요^^

    1. 네. 본인 1가구 1주택으로 본인 명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취득세 중과 없습니다

    2. 네. 친구분과 별도 세대이며 서로 보험 계정이 다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3. 네. 문제 없습니다

    4. 네. 없다고 보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 수익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전화 한 통화로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하실 사항이 있다면 물건지 시군구 지방세 담당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주민 등록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친구 분 주택에 실거주 한다는 사실에 부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친구 자취방으로 전입 완료 후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를 벗어날 수 있나요?

    (친구는 현재 친구 아버지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중으로,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세대주로 등록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동거인으로 했어요)

    ==> 친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2. 친구가 동거인으로 저를 받음으로 인해 보험료 증가 등의불이익은 없나요?

    ==> 없습니다.

    3. 사정상 친구 자취방에 들어간지는 좀 됐는데 전입신고를 오늘 했습니다. 바로 내일 계약서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4. 제가 동거인 신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대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하여 세대주 조건 청약 등에 웅모하지 못하는 것 외의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