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거주확인서, 세대분리, 아파트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 1주택, 제 명의 1주택(전세 줌)이라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만 30세 이상, 일정한 소득 있음)
내년에 전세 만기되면 제가 실거주 하려하는데, 다주택자 기준에 걸려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려 합니다. (가족x, 실제 몇 달간 함께 거주 가능)
1.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1주택자 조건에 부합할까요?
2. 가족 관계가 아니면 아파트라도 세대분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3.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 선택한다고 하는데, 1주택자 조건만 부합하려면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 상관 없을까요?
6.27 대책으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해서 걱정되어 여러가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