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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역량있는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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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주택세대주 어떻게 하면될까요...?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으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소유의 다가구 연립?주택소유로 그중 한곳에서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거주중입니다(다른곳들은 세입자있음)

예비와이프는 장인어른댁의 세대원으로 돼있고, 현재 지내는곳은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12월10일경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했고,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가 아닐시에 26년7윌에 있을 중도금 대출의 제약과 더 나아가 입주시 생애최최 주담대도제약이 있을것으로 보아

아버지소재건물의 윗집이 전세만기가 도래되어 아버지와 제가 통상적인 정확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무주택세대주로 세대분리 후 혼인신고하려고 했으나, 또 직계존속간에는 전제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각한게 현재는 제3자인 예비와이프가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혼인신고후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려했더니 이는 나중에 실효성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라고하네요..

-아예 완전한 다른곳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아파트 전매가 되니 와이프명의로 계약 전매거래로 변경하고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향후 입주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룬다?->그럼 중도금대출시에도 입주시에 생애최초도 모두 문제없지않나요?..

이정도가 지금까지 생각한것입니다

*****결론 요약****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전이며 현재 아버지소유 건물의 한곳에서 와이프와 거주중(세대분리나 행정적 전입신고등x)

아파트 계약12.10했으며 추후있을 중도금 대출26.7월경까지 무주택세대주를 만들어야함

일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제3자 주택에서 맺고, 세대 분리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이 방법을 통해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예비 아내 명의로 변경하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전매가 가능하고 세금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간 임대차 계약은 대출에 제약이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출기관의 정책이나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과의 임대차로는 실질 무주택세대주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비배우자명의 계약 -> 혼인후 세대주 변경 역시 실효성없는 방식으로 보이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3자 소유주택에 정상 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 한 후 혼인신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이 비었다면 해당 호수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세대분리의 기본적인 요건은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고, 본인은 만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 입증이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단 위 세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윗집에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해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이러한 전입을 임대차계약과 전세대출을 이야기하셨는데, 직계존비속간은 무상거주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증여문제 없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윗집에 다른 세대의 전입만 없다면 해당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해결되실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7월 중도금 대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하려면 지금 즉시 제 3자 전세 계약 + 세대분리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전매(와이프 변경)는 중도금 대출 불가 리스크고 부모 전세대출 제한 우회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 요약을 해보면 ==>

    •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으셨고, 아버님 소유의 다 가구 주택에서 아버님과 동일 세대로 거주 중이십니다.

    • 예이 와이프 님은 장인 어른 댁 세대 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본인 댁에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 본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완료하셨으며,2026년 7 월경 중도금 대출 및 향후 입주 시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해 무 주택 세대주 자격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무 주택 세대 주 자격 확보 방안 및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

    1. 방 안 : 완전한 다른 곳으로 임대차 계약(가장 확실한 방법)

    • 장점 : 아버님 댁과 전혀 다른 주소 지에 전입 신고하고 독립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무 주택 세대 주 자격을 확보하는 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중도금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 심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고려 사항 : 별도의 주거 지를 마련해야 하므로 주거 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2. 방안 : 아파트 명의를 와이프 님으로 변경하고 혼인신고를 미룸

    • 장점 : 예비 와이프 님이 무 주택 자이므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와이프 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본인은 무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고려 사항 :

    - 전매 및 세금 문제 : 계약하신 아파트의 전매 가능 여부와 전매 시 발생하는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반드시 확인 하

    셔야 합니다.

    - 직계 존 비 속 임대차 계약의 한계 : 본인 아버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대 분리하는 것은 직계 존 비속 간 거래이

    므로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 불가 : 아파트 명의를 와이프 님으로 변경할 경우, 해당 아파트로는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혼인신고 지연 : 혼인신고를 장기간 미루는 것은 법적, 감정적으로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 댁에서 의 세대 분리는 대출 심사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재정적 부담이 없다면 완전히 독립된 곳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독립 세대 주가 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현재 아파트의 분양 사무소 또는 중도금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전이며 현재 아버지소유 건물의 한곳에서 와이프와 거주중(세대분리나 행정적 전입신고등x)

    아파트 계약12.10했으며 추후있을 중도금 대출26.7월경까지 무주택세대주를 만들어야함

    일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의 만 60세 이상이면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분리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별도 세대주를 편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삐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계약은 증여 형식 매매와 혼인신고를 미루시고 임대차 계약으로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6.7월 중도금 대출과 생애최초 주담대 모두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