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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진도개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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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변경 질문하고싶습니다

현재 64년생 아버지, 68년생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세대주인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구요, 내년 3월 결혼 예정이고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어 무주택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만 60세가 아니시라 무주택은 못받을 것 같고

동생이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동생 밑으로 들어가서 같은 거주지로 가면 무주택 조건 충족할 수 있을까요?

실거주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주 변경 및 세대 분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 방안
    1. 세대 분리:

      •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동생이 월세로 거주 중인 곳으로 세대 전입 신고를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동생 세대주 아래로 들어가기:

      • 동생이 월세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하고, 동생을 세대주로, 본인을 세대원으로 등록합니다.

      • 이 경우 동생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본인은 무주택 세대원이 됩니다. 단, 이는 세대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실거주지 변경:

      • 임대주택 신청 시, 동생과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실거주지를 변경합니다.

      • 다만, 실제로 거주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신청 시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인정 요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는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 후, 변경된 세대가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 본인이 거주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합니다.

    2. 세대주 변경 신청서 작성:

      •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생의 거주지로 세대를 분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동생의 월세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무주택 확인 서류 준비:

      • 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무주택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세대에서 분리하여 동생의 월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변경 후 실거주지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각 지자체나 임대주택 운영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대분리를 할 경우 부모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그리고 일정요건의 소득인정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들중 하나에 만족이 된다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다면 질문처럼 주소지를 옮기시면 인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