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시 저 무주택세대원 맞는지 봐주세요

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미혼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집 2채를 가지고 계신데요

두분다 만 70세가 넘으셨거든요

청약 넣을때 부모님 밑에 있어도

무주택세대원이 되는게 맞나요?

  1. 무주택세대주가 되기위해서

동생부부(무주택자) 전세 집으로

제가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무주택세대주 되는거 맞나요?

원래는 동거인으로 전입해서 별도 세대 만들려고 했는데 형제자매라 별도세대가 안되는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이시므로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유주택자로 분류되니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동생부부는 청약 시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집의 세대주로 등록하면 확실한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아파트처럼 독립된 구조가 아닌 한 주소지에서 형제자매가 각각 세ㅐ주가 되는 한 지붕 두 세대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동생을 세대원으로 두고 본인이 대표 세대주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면 동생과 상의하여 본인이 해당 주소지의 대표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합가 된 상태 즉 주민등록을 같이 할 경우 부모님 주택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청약 시 만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2채 보유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므로 무주택세대원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나이와 관계없이 유주택자가 됩니다. 동생부부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거인이 되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불가능 합니다.

  • 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미혼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집 2채를 가지고 계신데요

    두분다 만 70세가 넘으셨거든요

    청약 넣을때 부모님 밑에 있어도

    무주택세대원이 되는게 맞나요?

    ==> 질문자님께서 봉양을 위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주가 되기위해서

    동생부부(무주택자) 전세 집으로

    제가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무주택세대주 되는거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동거인으로 전입해서 별도 세대 만들려고 했는데 형제자매라 별도세대가 안되는거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댁에 있어도 무주택 세대원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만 70세이시고 2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대부분 청약에서 직계존속 예외 적용으로 당신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부모님 댁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