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계층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1인가구로 세대 분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30세 이상 또는 소득 중위 40% 이상. 주거하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도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를 통해 1인가구로 나오는 것도 청약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