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소유 자녀 청약
본인 현재 만 30세 이하
아버지 만 60세 이상으로 본인과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 세대주)
어머니 만 60세 이상 다른 주소로 다른 형제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
제가 행복주택을 청약 신청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아예 자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인가구로 따로 나오는것이 청약 신청 하기에 더 좋은걸까요?
또한 세대분리도 하나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나이가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로 청약 신청을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계층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1인가구로 세대 분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30세 이상 또는 소득 중위 40% 이상. 주거하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도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를 통해 1인가구로 나오는 것도 청약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면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도 자녀가 30세이상이면 무주택자로 보는데 33세가 넘어야 청약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역시 30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30세이하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떠상태인지 확인하시고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1인가구로 따로 나오는것이 청약 신청 하기에 더 좋은걸까요?
==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1인가구로 청약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 봉양인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약신청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