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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코믹한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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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소유 자녀 청약

본인 현재 만 30세 이하

아버지 만 60세 이상으로 본인과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 세대주)

어머니 만 60세 이상 다른 주소로 다른 형제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

제가 행복주택을 청약 신청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아예 자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인가구로 따로 나오는것이 청약 신청 하기에 더 좋은걸까요?

또한 세대분리도 하나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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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나이가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로 청약 신청을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계층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1인가구로 세대 분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30세 이상 또는 소득 중위 40% 이상. 주거하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도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를 통해 1인가구로 나오는 것도 청약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면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도 자녀가 30세이상이면 무주택자로 보는데 33세가 넘어야 청약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역시 30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30세이하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떠상태인지 확인하시고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1인가구로 따로 나오는것이 청약 신청 하기에 더 좋은걸까요?

    ==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1인가구로 청약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 봉양인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약신청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