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세대분리된 단독세대주 이고 예비신부는 부모님 밑에 되어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십니다
여기서 저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청약을신청할껀데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예비배우자를 적게 되어있는데
혹시 예비신부가 부모님밑에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라서 무주택조건이 충족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 예비배우자가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부모가 유주택자인 경우 , 예비신부의 무주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 기준은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 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제도에서 특별공급 (신혼부부 포함) 의 무주택 요건은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충족됩니다.
여기서 " 무주택자 " 란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현재 주택믈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 이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기준이 아니라 ' 개인 기준 ' 으로 판단합니다.
즉 , 예비신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 예비신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예비신부가 자동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세대분리 및 예비부부의 관계 증명
질문자님은 이미 단독세대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 본인이 청약을 신청하는 입장이며 , 예비신부는 예비배우자로서 함께 청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혼인예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혼인관계증명서 예정 발급본 , 청첩장 등) 를 제출하면 예비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 예비신부가 부모님 밑에 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 예비신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으며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도 충족됩니다.
Tip : 실제 청약 신청 전 , 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 에서 예비신부의 무주택 여부가 어떻게 조회되는지도 미리 확인해보면 더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예비신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할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기 떄문에 여자친구분 주택보유는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단, 여자친구 명의의 주택은 없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 여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비신부님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것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예비신부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세대분리된 단독세대주 이고 예비신부는 부모님 밑에 되어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십니다
여기서 저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청약을신청할껀데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예비배우자를 적게 되어있는데
혹시 예비신부가 부모님밑에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라서 무주택조건이 충족 안되는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예정인 경우에는 무주택조건에 해당됩니다. 얼마든지 신혼특공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하시려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특공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예비신혼부부특공이 가능한데 예비신부가 유주택자인 부모님밑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정리하고,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요약본인: 세대분리된 단독세대주, 무주택자
예비신부: 부모님 세대에 속함, 부모님은 유주택자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 예정
질문: 예비신부가 현재 부모님 밑에 있어도 무주택요건 충족이 되는지?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핵심 요약)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요건 중 무주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본인) 및 그 예비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배우자가 현재 유주택자인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게 되어 청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결 방법: 예비신부의 세대분리예비신부가 현재 상태로는 유주택세대의 세대원이므로,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불가입니다.
방법: 예비신부가 전입신고를 통해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만으로도 충분하며, 굳이 따로 전세 계약이 없어도 친인척 집, 지인의 집이라도 단독세대주로 분리만 되면 자격이 충족됩니다.주의사항세대분리는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가끔 임대차계약서 첨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간단한 계약서를 지인과 작성해두면 더 안정적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