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민간청약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와 배우자가 분리세대로 제가 청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단독 무주택 세대주이며

배우자는 부모님(유주택자) 세대의 세대원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유주택자이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갯수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배우자의 아버지(60세 이상)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배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60세 이상)가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의 아버지(60세 이상)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 2주택인 경우에는 불가하고 1주택인 경우 봉양을 목적으로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세대주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60세 이상)가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 부모당 1주택 만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60세이상이 됐으면 본인이 30세이상으로 세대주로 변경을 하고 3년이 지난 후에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어서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남편분도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두 분다 만 60세를 넘기서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주택 이상 이더라도 무주택 지위헤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