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된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므로, 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대방의 주택이 곧바로 본인의 배우자 주택으로 합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약 무주택기간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이고 사실혼 상대방이 청약상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식상 미혼·무주택으로 청약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별 자격에서는 실제 세대, 자녀, 소득·자산, 동거관계 확인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모집공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