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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상괭이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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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인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미혼상태이고,

주소지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대주는 저구요,

주택소유주는 아빠 이신데 현재 65세로 만 60세 이상이라 무주택으로 봐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생애최초는 기혼 상태에만 가능한가요??

만약 제 경우에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어떤 특별공급이나 분양접수 신청이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무주택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이력: 최소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

      기혼 상태와 무관: 기혼 상태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공급이나 분양접수 신청 가능 여부:

      일반공급: 무주택자이며, 다른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무주택자이고 기혼 상태와 관계없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급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