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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별공급(신혼특공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주택 소유 조건 문의

신혼특별공급(신혼특공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주택 소유 조건 문의드립니다.

현재 혼인을 준비 중이며, 미혼인 상태입니다.

한 쪽은 약 3년 전 주택 구입 후 보유 중인 경우 (예비)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한가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과거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으면, 신혼부부 특공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청약시에 혼인 전 배우자의 이력은 무시됩니다.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제.

마지막 문장 '주택 소유 배제'가 소유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혼인 전 산 집은 혼인 기간 산 게 아니라 무주택 조건 내 드는지요. 신혼 특공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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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 배제는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배제"를 말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혼인신고 기준) 전 매도하고 혼인 후 무주택을 유지하면 본인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불가하였으나,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청약 룰을 완화하여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의 경우 배우자의 소유 이력은 배제 된다는 뜻은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