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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물수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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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생애최초특별공급 및 출산특례 조항 관련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 효력

1. 생애최초특별공급 관련,

혼인신고 전까지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서 아내가 생애최초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였을때,

만약 청약이 당첨된 경우 혼인신고 전까지 남편이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아 청약에 문제가 없습니까?

-근거조항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출산특례 조항 관련

혼인신고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살면서 신혼부부 특공 혹은 신생아 특공을 지원하고, 청약에 당첨된 후 처분하여도 청약 당첨에 문제가 없습니까?

-근거조항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애최초특별공급 관련,

    혼인신고 전까지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서 아내가 생애최초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였을때,

    만약 청약이 당첨된 경우 혼인신고 전까지 남편이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아 청약에 문제가 없습니까?

    -근거조항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현재 혼인신고전이므로 두분은 남남이며, 주민등록등본상도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상태에서 생애최초특공은 무주택자인 아내분이 하시면 관계가 없을듯 보이고, 만약 혼인신고전에 남편도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이때는 혼인이후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합니다.

    2. 출산특례 조항 관련

    혼인신고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살면서 신혼부부 특공 혹은 신생아 특공을 지원하고, 청약에 당첨된 후 처분하여도 청약 당첨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상태에서 혼인신고을 하면 1가구 1주택이 되고, 그에 따라 무주택자 기준의 특공이나 신생아특공은 지원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1주택자라도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처분조건부로 청약이 가능토록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은적이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고시된 부분은 없기에 1주택자가 특별공급신청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과 2번은 적용되는 무주택 판단 시점이 완전히 달라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1번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현재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전형이라 기준이 엄격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혼인 전 소유 이력 예외 조항은 과거에 집을 가졌던 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뜻이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봐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약 신청일(모집공고일) 당일에는 반드시 등기부상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편분 명의의 집을 먼저 매도하셔야만 자격이 생깁니다.

    반면 2번 출산 특례(신생아 특공)는 아이를 낳은 가구의 주거 이동을 돕기 위해 1주택자에게도 갈아타기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당장 집을 팔지 않아도 청약 시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기존 집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만 쓰면 청약 기회를 줍니다.

    1번은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 선매도 조건이고 2번은 당첨 후 천천히 팔아도 되는 처분조건부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의 혼인 전 주택은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주택이므로 생애최초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 처분했다면 완전 합법적이며 당첨 무효 사유 없습니다

    출산특례(신혼부부·신생아 특공)

    혼인 후 유주택 상태라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수락하면 당첨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심사에는 남편 집이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첨 시점에 예비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더라더 혼인신고 하기 전까지 그 집을 매도하면 본인 생애최초 자격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 주택 처분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의 무주택 요건 충족은 가능하시며 혼인신고 후 출산 특례 적용 시 기존 주택 소유 상태에서도 특례 청약은 가능하지만 계약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