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특별공급 중 다주택자가 신혼부부나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
결혼 전 남편 명의 1채, 와이프 명의 1채를 가지고 결혼하여 현자 총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2년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세대인데
청약 특공 중 신혼부부아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던데
2채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할까요?
남편만 청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명만 청약을 신청해도 2주택 다주택으로 구분되는거죠?
경제
결혼 전 남편 명의 1채, 와이프 명의 1채를 가지고 결혼하여 현자 총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2년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세대인데
청약 특공 중 신혼부부아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던데
2채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할까요?
남편만 청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명만 청약을 신청해도 2주택 다주택으로 구분되는거죠?